경제이문현

대한상의, 기업에 영향 주는 입법에 "신중 논의 필요"…국회 의견 제시

입력 | 2020-09-21 15:44   수정 | 2020-09-21 16:27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리포트를 제출한 의미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284건으로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중 상법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 지원과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