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구글·애플에 공정거래·약관규제법 적용해야"…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

입력 | 2020-09-24 12:33   수정 | 2020-09-24 12:34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율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에서는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플랫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앱 마켓에 전이시켜 높은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태언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위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