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세번째 유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한곳과 중견기업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한 구역에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해 이번 입찰 역시 참가업체 수 부족으로 또 다시 유찰됐습니다.
업계에선 연이은 유찰에 따라 공항이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