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입력 | 2020-10-14 11:20   수정 | 2020-10-14 11:21
금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다음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