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납품에 필요한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유지·보수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거래 지침에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이용해 완성품 생산을 위탁할 경우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