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을 나열하는 신고서 서식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최근 주식전문가로 불리는 일반인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투자자문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금감원은 신고서 서식 중 ′영위업무의 종류′에서 단체 대화방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통한 정보 전달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에 반영되며, 기존 주식 리딩방 운영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