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연계하고, 자기 부담률 상향, 또 외래 공제액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급여 청구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 부담률은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가 오르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최소 진료비는 현재 8천에서 2만원 수준인데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조처를 적용하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