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들 국가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애완조류와 야생조류, 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 입니다.
앞서 덴마크 가금류 농장과 프랑스 판매업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덴마크·프랑스 정부는 사육중인 거위와 닭 2만 5천여마리를 살처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