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여원 적은 공사대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