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도 막대

입력 | 2020-12-22 17:15   수정 | 2020-12-22 17:16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이 회장이 별세한 10월 25일 일요일 직전 거래일인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인 삼성전자 4.18%와 삼성전자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를 반영하면 오늘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천633억 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 4백억 원입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일대 부지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했으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천억원으로 평가했고,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천억에서 많게는 1조8천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로,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등의 배당을 늘리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