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6 14:20 수정 | 2020-01-16 14:21
대사관 직원이 공금 수만 달러를 빼돌리는 등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33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곳의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이 대사관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2만9천여 달러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을 확인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 대사의 경우 직원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 잔고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족한 5천4백여 달러를 직원에게 사비로 채워넣으라고 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185곳 재외공관의 근무시간을 점검한 결과, 주싱가포르대사관 등 주재국 관공서보다 1시간 30분 덜 근무하는 5곳을 포함해 48.1%가 근무시간이 짧았다″며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재외공무원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