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인권위 "뉴질랜드 성비위 처리 미흡"…외교부에 적절대응 권고

입력 | 2020-09-03 13:49   수정 | 2020-09-03 13:50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으며,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는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