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전체 특근매식비의 절반인 11억여원을 증빙자료도 없이 집행한 걸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식권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결제한 11억1천여만원에 대해 특근비를 집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서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거나, 특근비를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6곳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가벼운 자체 징계 기준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청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해야 하지만, 파면 혹은 해임으로 규정을 완화했다″며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