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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법 다음주 대표 발의

입력 | 2020-10-27 14:35   수정 | 2020-10-27 14:3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신 24주 안에 임산부의 의사에 따라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정부안보다 확대한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24주 이후라도 임신이 임산부 건강을 심각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20주 이내 임신 중단이 전체 임신 중단의 99%에 이르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 임신 중단 허용 기준을 24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반영해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와 보건복지부 상담 기관 설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낙태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