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與 국정원법 개정 당위론에…野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입력 | 2020-11-25 14:40   수정 | 2020-11-25 14:42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도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개입과 사찰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제거했고, 대공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차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시행은 3년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고, 모레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