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며 이번 처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져, 최소 330만명의 학력과 경력,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개인정보 제공 중단 시점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조사 착수 20개월 만에 다시 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내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