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이 내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또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