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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 야당 거부권 무력화 악용 우려에 "두려워할 일 아냐"

입력 | 2020-12-11 09:57   수정 | 2020-12-11 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것이 추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감시자가 늘어나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있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야당 추천없이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없다″며 ″앞서 헌법재판소가 노조가 추천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공수처 출범 시기에 대해 ″인사청문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적어도 1월 초엔 출범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 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