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5·18 시위는 정당' 판결 따라 계엄군 22명, '전사→순직' 변경

입력 | 2020-12-22 10:59   수정 | 2020-12-22 11:5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이었던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계엄군 사망자는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한 육군 규정에 의해 전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와 관려 단체들이 요구를 고려해 이들의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초 사망 경위가 ′폭도 총에 맞았다′는 18명은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 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이 5명, 출근 중 원인 불명 총기 사망이 1명이었고 상호 오인사격 사망이 10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인 사격 사망은 계엄군이 책임 지역 인계 후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중 매복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1명은 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된 원인불명 사망으로 나타났고, 상호 오인사격으로 사망은 3명은 매복중이던 기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 당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심사로 22명의 최초 사망 경위에 적시된 ′폭도′라는 말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전사자가 순직으로 변경되어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