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가짜 교사 등록하고 국가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 실형

입력 | 2020-02-06 10:27   수정 | 2020-02-06 10:29
인천지법은 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져 죄책이 무거운데도,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생과 지인 등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기본 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보조금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