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입력 | 2020-04-02 14:49   수정 | 2020-04-02 14:51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일정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3번째 적발 때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