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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 교직원 징계 강화

입력 | 2020-04-05 10:20   수정 | 2020-04-05 10:20
서울시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 항목을 추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게는 반드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또는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려야 하며, 징계가 아닌 ′행정상 조처′로 분류되는 경고나 주의 처분은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교직원을 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