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에게 방역 당국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중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내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 과정 중 추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갖출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는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자의 격리를 일정 시간 해제한 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