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전류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68살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2심은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연간 30마리 가량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