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이를 어기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9살 A씨는 자가격리를 수칙을 위반해 귀가 조치됐는데 재차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갔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해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