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최강욱 첫 재판 "조국 아들 실제 인턴활동" 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20-04-21 10:49   수정 | 2020-04-21 11:33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면서 ″최 전 비서관이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제기 절차와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못한 채 기소를 당했다″며 ″차별적이고 위법한 공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턴 확인서가 입시 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적 기소″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