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3 10:29 수정 | 2020-04-23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기기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과 접촉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과 탈모, 피부질환 완화 등의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