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입력 | 2020-04-29 13:27   수정 | 2020-04-29 13:28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 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 전까지 살균제의 유해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