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입력 | 2020-05-01 09:58   수정 | 2020-05-01 09:59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납에 따른 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보험급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를 보장하는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가입자 A씨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도록 통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6차례 이상 내지 않았고, 이에 공단이 지난 2015년 급여제한을 통지하자 해당 근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