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4 14:12 수정 | 2020-05-04 14:14
경찰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 모 수사관 사건에 관련해 ″검찰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만으로는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4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탐색해서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여러 수사상 조치들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15만여 건의 단속을 한 결과, 어린이 부상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이상 감소했고, 다친 어린이도 54% 가량 감소한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관해 ′갓갓′에 대해 의미 있는 수사 단서들을 상당히 확보했고, 용의자 특정과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해가는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