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유통기한 3개월 넘은 식품이 골프장 음식점에…인천시 적발

입력 | 2020-05-07 10:30   수정 | 2020-05-07 10:32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넘긴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80살 A씨와 44살 B씨 등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자 2명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의 한 골프장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식빵과 버터 등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3,4개월 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또 다른 골프장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이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관내 골프장 9곳의 음식점 4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들 운영자를 적발했습니다.

또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