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구조한 동물들을 타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오늘(21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1단독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보호소 등이 철거되며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보호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보호소를 만들고자 구입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도살장 등에 침입해 개를 훔치기도 했다″며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힘이 없어 보이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만 안락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기관이 특정한 안락사 개체 수는 수의사의 주관적 기억력에 의존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불법도살장에서 전염병에 걸린 개들을 데리고 나온 건 절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재판 과정을 국내 동물보호권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캠페인처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 모 씨를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