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격리장소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