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추미애 "대북전단 봉쇄조치 안 따르면 엄정 수사"

입력 | 2020-06-19 11:23   수정 | 2020-06-19 11:24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봉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