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한강공원 영아 시신' 아기 친모 학대·유기 혐의로 구속

입력 | 2020-06-22 22:09   수정 | 2020-06-22 22:09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8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친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찬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