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자가격리 수칙 수차례 어긴 유럽리그 축구선수 징역형 구형

입력 | 2020-06-24 11:07   수정 | 2020-06-24 11:08
해외 프로 축구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다 귀국한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한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이 씨는 지난 3월쯤 한국에 돌아온 뒤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다섯 차례 격리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자신이 뛰는 프로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