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에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조모 씨에 대해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 지 여부에 대해 의심 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씨가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넘게 문 앞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