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격리장소 이탈 8명 불구속 기소…헝가리서 입국한 유학생 3명 해수욕장 드라이브

입력 | 2020-07-01 10:31   수정 | 2020-07-01 10:32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유학생 26살 여성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유학생 3명은 지난 4월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을왕리해수욕장 드라이브를 가는 등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니 5명도 자가격리 기간 중 인근 편의점이나 음식점, 친구 집 등을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