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경기도는 내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도내의 물류센터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1천 5백여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이들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주씩 연장을 해왔지만 업종 특성상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당분간 계속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를 관리하고 실내소독 대장을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영업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