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입력 | 2020-07-14 03:31   수정 | 2020-07-14 03:47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8천590원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에 반발하며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