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법원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너스'…'유효기간 10년' 정당"

입력 | 2020-07-17 18:41   수정 | 2020-07-17 18:57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두는 등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가 사전에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안내했고,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2008년 이후 얻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는 재산권 침해라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