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입력 | 2020-07-21 10:44   수정 | 2020-07-21 10:45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과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유치원입니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때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