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이미 사전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0-07-26 21:29   수정 | 2020-07-26 21:29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군사 분계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이달 중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인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뒤 지난 18일 새벽 이후 행적이 묘연해졌고, 이미 살던 집과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추가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탈북한 김 씨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생활했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직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