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코로나19 실직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씩 지원

입력 | 2020-07-27 15:31   수정 | 2020-07-27 16:18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이후 이직하고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