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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돈 번다'며 격리 의무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 구속
입력 | 2020-07-30 21:50 수정 | 2020-07-30 21:5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5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10시간 동안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