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경

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자가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입력 | 2020-08-16 13:30   수정 | 2020-08-16 13:43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34명이 확진됐지만 서울시가 오늘 오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방문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오전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