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추미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 위배에 신속한 법적 조치"

입력 | 2020-08-16 14:48   수정 | 2020-08-16 14:48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