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조계사 대웅전에 불 질러 벽화 훼손한 3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0-08-20 08:53   수정 | 2020-08-20 08:55
한밤중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바로 옆에서 벽면과 자신의 가방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대웅전 외벽을 그을려 벽화 일부가 훼손됐으며, 순찰 중이던 조계사 직원이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지난 200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