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5살짜리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과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