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유통한 외국인들 최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 2020-08-25 14:00   수정 | 2020-08-25 14:01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인 A 씨 등 4명에게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마약을 제조하기 위한 도구와 자금을 들여와 국내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일부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